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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재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