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기한을 4월로 연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회계법인더함 2022-01-14 924

지난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3월에 보고하던 다음 업무들의 보고기한을 4월로 연장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12월 결산 법인 기준)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입법예고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2022년부터 적용하는 공익법인 관련 개정 세법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