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기한을 4월로 연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회계법인더함
2022-01-14 924
지난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3월에 보고하던 다음 업무들의 보고기한을 4월로 연장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12월 결산 법인 기준)
입법예고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2022년부터 적용하는 공익법인 관련 개정 세법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